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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 영구화 추진…루 코레아 연방하원의원

 루 코레아(사진) 연방 46지구 하원의원이 서머타임 영구화 추진에 나섰다.   코레아 의원은 지난 5일 일광절약시간제에 따라 서머타임이 해제된 것을 계기로 OC 주민의 서머타임 영구화 찬반 여론 수렴에 나섰다.   코레아 의원은 지난 연방의회 회기 중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면 현 118회 회기 중 서머타임 영구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아 의원이 동참한 일광보호법안(Sunshine Protection Act)은 낮 시간대를 늘려 놓은 서머타임을 11월에 해제하지 말고 영구히 유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2차례 시계 바늘을 돌릴 필요가 없어지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해소된다는 것이다.   코레아 의원은 “매년 봄 서머타임이 시작될 때마다 우린 1시간을 덜 자게 되고 그로 인해 심장마비, 교통사고, 직장 내 부상 등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증한다. 전국의 미국인이 시간을 바꾸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관습을 없앨 때가 됐다”라고 선언했다.   미국에서 시행된 지 100년이 넘은 일광절약시간제의 주 목적은 에너지 절약이었지만, 오늘날엔 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들어선 생체리듬을 깨뜨려 건강 문제, 안전사고 위험, 생산성 저하 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코레아 의원은 1998년 가주하원의원에 당선됐으며, 이후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가주상원의원을 지내 한인사회에도 널리 알려졌다. 46지구엔 애너하임, 샌타애나, 스탠턴과 풀러턴, 오렌지 시 일부가 포함된다.   서머타임 관련 의견을 밝히려면 코레아 의원의 사무실(714-559-6190)로 연락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서머타임 영구화 서머타임 영구화 서머타임 관련 코레아 의원

2023-11-08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 뉴욕주의회도 상정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서머타임)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머타임을 영구 시행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에도 상정됐다.     13일 뉴욕주의회에 따르면, 안젤로 산타바바라(민주·111선거구) 주하원의원과 조 그리포(공화·53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서머타임을 영구화하는 초당적 법안(S1929/A3535)을 상정했다. 이 법안이 올해 내에 발효되면 오는 11월에는 3월부터 적용된 서머타임을 종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법안에서 서머타임을 뉴욕주와 뉴욕시의 '연중 표준시간'으로 설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타바바라 주하원의원은 "인위적인 시간 조절로 수면시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늘리고, 생산성에도 손실이 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뉴욕에서 서머타임 영구화가 발효되려면 연방의회에서 법안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 연방상원은 지난해 서머타임을 영구화하는 '선샤인 보호법'(Sunshine Protection Act)을 만장일치 통과시켰으나, 연방하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올해 마크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은 또다시 같은 법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했다. 현재 19개 주가 주의회에서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킨 후 연방의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머타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서머타임을 영구화하면 겨울철 아침 시간대가 어두워져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찍 출근해야 하는 서비스산업 종사자나 필수근로자, 저소득층에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서머타임 뉴욕주의회 서머타임 영구화 현재 서머타임 지난해 서머타임

2023-03-13

‘서머타임 영구화’ 연방하원서 좌초되나

연방상원이 승인한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 영구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더힐’ 보도에 따르면, 연방상원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위원회인 에너지·상업위원회 위원장인 프랭크 팰런(민주·뉴저지)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서머타임 영구화가 긴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의 인플레이션, 총기폭력, 낙태권 등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원의원들 사이에 서머타임 영구화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지난 3월 15일 연방상원이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할 당시에는 연방하원에서도 곧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의원들의 지역구에 따라 찬반 의견이 갈리는 현상이 드러났다. 즉 도심이나 관광이 활성화된 지역 의원의 경우 서머타임 영구화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반면, 농촌지역 의원의 반대 경향이 두드러진 것이다.   영구화 법안은 2023년 11월부터 기준시간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서머타임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주 기자서머타임 연방하원 서머타임 영구화 영구화 법안 인플레이션 총기폭력

2022-07-25

서머타임 영구화 연방하원서 제동

연방상원이 승인한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 영구화 법안이 연방하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22일 더 힐 보도에 따르면, 만장일치로 서머타임 영구화를 승인한 연방상원에 비해 연방하원은 훨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프라밀라 자야팔(민주·워싱턴) 연방하원의원은 “서머타임 영구화에 대한 유권자 반응이 엇갈린다”며 “시애틀 등 동시간대 서쪽 지역은 아침이 너무 어두워질거란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알 그린(민주·텍사스) 연방하원의원은 “서머타임 영구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민주·뉴욕) 연방하원의원은 “의원들마다 관점이 달라 관련 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연방상원은 지난 15일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미국은 현재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2시를 오전 3시로 한 시간 앞당기고, 그해 11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 2시를 다시 한 시간 늦추는 서머타임제를 시행중이다. 일광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활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효과를 위해 도입됐지만, 시간 변경의 번거로움 등 단점도 지적돼 왔다. 법안은 2023년 11월부터 기준시간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서머타임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침 시간대가 어두워져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찍 출근해야 하는 서비스산업 종사자나 필수근로자, 저소득층에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은별 기자서머타임 연방하원 서머타임 영구화 영구화 법안 동시간대 서쪽

2022-03-22

서머타임 영구화, 연방하원서 제동

연방상원이 승인한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 영구화 법안이 연방하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22일 더 힐 보도에 따르면, 만장일치로 서머타임 영구화를 승인한 연방상원에 비해 연방하원은 훨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프라밀라 자야팔(민주·워싱턴) 연방하원의원은 “서머타임 영구화에 대한 유권자 반응이 엇갈린다”며 “시애틀 등 동시간대 서쪽 지역은 아침이 너무 어두워질거란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알 그린(민주·텍사스) 연방하원의원은 “서머타임 영구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민주·뉴욕) 연방하원의원은 “의원들마다 관점이 달라 관련 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연방상원은 지난 15일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미국은 현재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2시를 오전 3시로 한시간 앞당기고, 그해 11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 2시를 다시 한시간 늦추는 서머타임제를 시행중이다. 일광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활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효과를 위해 도입됐지만, 시간 변경의 번거로움 등 단점도 지적돼 왔다. 법안은 2023년 11월부터 기준시간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서머타임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침시간대가 어두워져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찍 출근해야 하는 서비스산업 종사자나 필수근로자, 저소득층에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은별 기자서머타임 연방하원 서머타임 영구화 영구화 법안 동시간대 서쪽

2022-03-22

‘서머타임’ 영구화 된다

연방상원이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연방하원 통과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남은 가운데, 이의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연방상원은 15일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을 발의한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은 “서머타임의 효용성은 이미 검증됐다”면서 “시간 변경의 각종 위험성을 감안하면 영구화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2시를 오전 3시로 한시간 앞당기고, 그해 11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 2시를 다시 한시간 늦추는 서머타임제를 시행중이다. 서머타임제는 일광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활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효과를 위해 도입됐지만, 시간 변경의 번거로움 등 단점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서머타임 변경으로 인한 시차 적응 문제로 노동생산성 저하와, 보행자·자동차 사고 증가 등이 지적돼 왔다.     이날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2023년 11월부터 기준시간으로 환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머타임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매년 봄과 가을에 시간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시행시에는 미 동부시간 기준 한국과의 시차는 13시간으로 유지된다.     단, 항공사와 운송업체 등 일정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2023년 11월 20일 이후가 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서머타임 영구화 서머타임 영구화 서머타임 변경 동부시간 기준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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